경찰, ‘쥴리 의혹’ 유포 안해욱 씨에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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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이른바 '쥴리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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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안 씨는 지난해 7월 26일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방송에서 “김건희 여사가 조남욱 전 삼부토건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다” “김 여사가 안 씨의 지인과 성관계를 했다”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안 씨가 같은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11일 안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보도자료를 통해 “쥴리 의혹이 허위임이 수사기관에 의해 명백히 밝혀졌고, 이를 충분히 자각하고 있음에도 이들은 어떠한 사과나 반성도 없이 반복적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유포한 것”이라며 “가짜뉴스로 영부인의 명예는 크게 실추됐고, 이들이 계속해 범행을 저지르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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