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해병대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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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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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부장 이대환)는 오늘(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뒤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뒤 이를 재검토,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한 인지통보서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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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기자 (hun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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