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 "사업 백지화하라" 집회
화성 어천지구 주민들이 어천공공주택사업 ‘백지화’를 주장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반대위원회는 30일 오전 10시30분께 시청 앞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천공공주택사업 백지화 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국토계획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면 지구지정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지 않으면 5년이 되는 날 다음 날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는 지구 지정 후 6년째 접어들고 있음에도 억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법규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정 당시인 2018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나 보상기준을 정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화성시 매송면 숙곡리·어천리·야목리 일원 74만3천783㎡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2018년 12월31일 지정 고시됐다.
반대위는 “KTX 선로 연장사업으로 인해 공공주택지구 사업 면적이 줄어 국토부 사업승인 당시와 다르게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LH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치지 않고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성어천 공공주택지구는 어느 것 하나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드시 백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국계법상 기준일은 승인일이기 때문에 지난 2020년 12월30일 승인돼 문제는 없으며 지구 내 중복 지정은 여러 사례가 있어 위법한 부분은 아니다”라며 “현재 사업추진 일정에 맞춰 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주민 설득 과정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수철 기자 scp@kyeonggi.com
김도균 기자 dok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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