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입주자 권익보호·투명 관리문화 정착...‘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 운영
부천시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문화 정착에 힘쓰고 있다.
공동주택관리 감사제 운영으로 공동주택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30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단 소속 외부 전문가와 감사반 등을 꾸려 지난 2015년부터 매년 감사를 진행 중이다.
올해 감사는 10개의 의무관리단지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시행할 예정이다.
감사는 요청이 접수된 아파트단지가 요건을 갖추면 진행한다.
감사 요청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오는 4월25일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라 10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변경 예정)를 받으면 가능하다.
요청할 때 감사 사유를 소명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감사 주요 내용은 주택관리 업무 적정 여부 및 회계 분야, 관리비·사용료·장기수선 충당금 등 집행 적정 여부, 주택관리업자나 사업자 선정 법령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 관리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위반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김우용 도시주택환경국장은 “관리 주체와 입주자대표회의 전문성 등을 강화해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공동주택관리 감사제도를 운용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kjg70@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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