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재가…취임 이후 5번째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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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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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앞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2월 3일)을 며칠 앞두고, 이날 오전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건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이달 초에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를 도입하는 이른바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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