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무개입 논란' 윤석열·이관섭 고발…"한동훈 사퇴요구는 선거법 위반"

조은솔 기자 2024. 1. 30.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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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9조·85조, 정당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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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윤석열 정부 관권선거저지대책위원회가 30일 오전 종로구 서울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이관섭 비서실장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 접수 후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서영교, 강병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이관섭 비서실장을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의 서영교 위원장과 소병철 부위원장, 강병원 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 실장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사퇴 요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한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 9조·85조, 정당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서 위원장은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중 가장 높은 직위자인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향후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 및 예산 남발 등 모든 것을 매의 눈으로 지켜보겠다"라고 말했다.

소 부위원장도 윤 대통령을 향해 "위법한 선거 관여를 계속하면 과거의 검사, 조사자 신분에서 이제는 책상을 넘어 피조사자, 피의자, 법정에 피고인으로 바뀔 수 있다"며 "대통령과 시장이 입맛에 맞는 국회의원을 선정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암울한 유신시대, 왕노릇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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