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 노동착취" 피켓시위 자동차 판매원…명예훼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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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대리점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판매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한 피켓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시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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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며 대리점주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동차 판매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한 피켓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시위 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어진다는 취지에서다.
대구지법 형사12부(어재원 부장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50대 자동차 판매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0월께부터 B씨가 운영하는 한 자동차 판매대리점에서 2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며 자동차 판매원으로 일해오다 2019년 1월 계약 기간 종료 이후 B씨의 재계약 거절로 해고됐다.
이에 A씨는 같은 해 2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판매용역계약 해지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구제신청을 했고, 3개월 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A씨를 복직시키라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재심 신청을 했으나 같은 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가 이를 기각했다. B씨는 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채 복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A씨는 2022년 2월 대리점 앞길에서 B씨를 지칭해 "대리점주들은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 갈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을 자행한다"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5차례 1인 시위를 해 B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켓 내용이 B씨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 아니며, 설령 명예훼손 행위에 해당하더라도 그 내용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켓에 기재된 표현이 B씨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나 주된 동기와 목적 및 필요성,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와 표현 방법, 그로 인한 B씨의 명예훼손 정도와 보호 가치 등을 종합해 볼 때 A씨 행위는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표현 내용은 회사의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 대우, 부당노동행위 등을 지적함으로써 자동차 소비자 등 일반인들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도움이 될 수도 있는 정보로서 공적인 관심과 이익에 관한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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