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되자 전 직장 앞에서 1인 시위 벌인 직원 명예훼손 '무죄'

이성덕 기자 2024. 1. 3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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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을 자행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점주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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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혐의(명예훼손)로 기소된 A씨(55·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자신이 근무했던 자동차대리점 앞에서 '노동착취로 임금을 착취하고 부당노동행위 노조 탄압을 자행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이면서 점주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A씨는 노동당국이 "해고한 직원을 복직시켜라"고 했는데도 B씨가 불복하자 앙심을 품고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인 시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B씨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해당 기업은 직원 처우 등과 관련해 언론 등에 자주 언급돼 일반인들이 전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고 대리점주들이라고 기재해 모든 직원들의 공공성을 위해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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