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김민웅 교수 2심도 집유···형량은 늘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장찬·김창현·소병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교수에게 30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 전 시장 비서였던 피해자 A씨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생일축하 편지 3통을 공개하면서 A씨의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교수는 피해자 실명이 기재된 편지를 게시한 것에는 고의가 없었고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김 전 교수 측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편지 파일을 받아 본 후 도저히 피해자가 쓸 만한 내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파일을 공유받았고,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올린 후 여러 번 수정했다”며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사실을 미필적으로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 동의를 얻지 않고 파일을 게시했다”고 했다.
김 전 교수가 A씨를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수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피고인이 게시글을 올렸다”며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망인(박 전 시장)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한 점 등을 봤을 때 피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실명이 포함된 손편지는 위키피디아·디씨인사이드에 재확산됐고 그로 인해 피해자는 무차별적인 피해를 받아 개명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서 2차 가해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자숙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앙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교수는 선고 후 법정을 나오면서 “고의가 없었다. 재판부의 결정이 아쉽다”고 했다.
배시은 기자 sieunb@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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