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 110년 만에 디지털 변신…1498종 민원 ‘제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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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4월부터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는 부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4종의 관공서 서류를,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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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민원·공공서비스를 신청할 때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 서류를 제출하는 일이 대폭 줄어든다. 인감증명제도는 110년 만에 디지털로 바뀐다.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30일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2026년까지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진해 1498종의 민원·공공서비스를 관공서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정·공공기관 간 데이터를 공유해 정부가 이미 갖고 있는 정보를 국민이 다시 증명할 필요가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국민이 매년 발급하는 민원증명서류는 7억건 이상으로, 이 중 30%를 디지털로 대체하면 연간 약 1조200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행안부는 보고 있다.
우선 올해 4월부터 국민체감도가 높은 100종 민원·공공서비스를 구비서류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뀐다. 4월부터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으려는 부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 등 4종의 관공서 서류를, 예방접종비를 지원받으려는 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 등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4종의 서류를 발급하지 않고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고용장려금,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 등 321종 서비스에도 구비서류 제로화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1914년부터 110년 동안 이어온 인감증명제도도 디지털 방식으로 대체된다. 간편인증이나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기관 간 정보 공유 등을 활용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국가법령, 자치법규 등을 전수조사한 결과, 인감증명을 요구하는 사무는 총 2608건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 중 단순 본인확인 등 필요성이 낮은 사무 2145건(82%)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올해는 관행적으로 인감증명을 요구해온 295개 사무부터 정비를 시작한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행정 편익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복지, 재난, 안전, 저출생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기술의 행정 활용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손지민 기자 sj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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