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도 ‘거부’…9번째 재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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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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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공지를 내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피해자·유가족에 대한 재정 지원과 심리 안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영구적인 추모 공간을 건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 지원 대책을 내놨다.
이로써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법안은 9개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이어, 지난 5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에도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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