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尹 대통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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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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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이태원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태원특별법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해 추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삼고 있다”며 “그러나 그간 검·경의 수사결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추가적인 조사를 위한 별도의 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우리 국민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태원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 중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4명씩, 국회의장이 3명을 추천하게 하고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 중지된 사건 기록을 열람할 수 있게 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조항에 반발했다. 법안은 결국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9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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