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하면 포상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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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다음 달부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최대 포상금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변경 예고한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도 이달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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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제도 도입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최대 포상금이 다음 달부터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인에게 지급하는 최대 포상금을 현행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급 주체를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위로 변경하고, 최대 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해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금융위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달 변경 예고한 '단기매매 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자본시장조사 업무 규정'도 이달 18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신고한 사건 조사 결과 혐의자에 부당 이득이 있으면 범죄 수익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더 지급하도록 했다. 부당 이득 규모를 포상금 산정 기준에 새로 반영하며,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액은 이전과 비교해 약 1.8배 증가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 제도도 도입했다. 다만, 익명신고 후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는 신고인이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혀야 불공정거래 신고가 가능했다.
이번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은 개정시행령이 공포되는 다음 달 6일(잠정)에 동시 시행될 예정이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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