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 사납금 폐지했지만 유명무실…긴급조사 결과 모든 택시회사 유사 사납금제 운용

2024. 1. 30. 15: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를 비롯해 21개 법인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월급제) 이행 실태를 긴급 조사한 결과 대상 업체 전부가 유사 사납금제를 운용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020년 전액관리제 전면시행
수입금 전액 회사 납부 후 고정급 수령
고 방영환씨 완전월급제 요구하며 분신
시, 택시회사 유사 사납금제 운용 확인
서울시가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를 비롯해 21개 법인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월급제) 이행 실태를 긴급 조사한 결과 대상 업체 전부가 유사 사납금제를 운용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택시 운행장면.[연합]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서울시가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씨가 근무했던 해성운수를 비롯해 21개 법인택시회사의 전액관리제(월급제) 이행 실태를 긴급 조사한 결과 대상 업체 전부가 유사 사납금제를 운용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시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에서 운영하는 전체 법인택시회사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전액관리제 이행 실태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회사로부터 택시를 배정받는 대가로 매일 십수만원의 사납금을 내는 대신 근무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매월 고정급을 받는 제도다. 2020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했다.

그러나 영업시간과 기존 운송수입금을 채우지 못하면 월급에서 부족분을 빼는 유사 사납금제가 등장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9월26일에는 임금체불을 규탄하고 완전월급제 시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던 방씨가 분신을 시도해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열흘 만에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두 달간 고인이 근무했던 해성운수를 포함해 동훈그룹이 운영하는 택시회사 21개를 긴급 현장 조사했다. 그 결과 21개 업체 모두에서 운송수입 기준금 미달 시 운수종사자 임금에서 미달금을 공제하는 등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사항을 적발해 사전 처분통지서를 발송했다.

시는 이번에 조사를 시행한 21개를 제외한 233개 전체 법인택시회사로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액관리제 신고센터는 3월부터 현장 조사에 돌입한다. 운수종사자 면담, 민원 접수사항 파악,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위법 사항을 발견하면 엄격한 행정처분에 나서고 택시 운수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조처를 한다.

전액관리제 위반 행정처분은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00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감차명령 처분이 내려진다.

전액관리제 위반 등의 신고는 120다산콜센터에서 받는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철저한 점검과 전수조사를 통해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택시 운수종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전액관리제 위반 행위가 발생하면 즉각 조치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oohan@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