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살인예고 글' 50대 검거..'민주당에 수류탄' 20대도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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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의 댓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이 댓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22일 A 씨를 서울 소재 자택에서 붙잡았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이 대표가 싫어서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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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의 댓글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작성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30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이달 9일 한 언론사 인터넷 기사에 이 대표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본 누리꾼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22일 A 씨를 서울 소재 자택에서 붙잡았습니다.
A 씨는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에서 A 씨는 "이 대표가 싫어서 댓글을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정치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사에 수류탄을 던져 폭파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남성 B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경찰은 압수수색 한 휴대전화를 포렌식 해 야당 인사에 대한 테러 가능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부산에서 흉기에 피습을 당한 다음 날인 이달 3일에는 "이재명이 올해 12월까지 구속되지 않으면 살해한다"는 글이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라와 경찰은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경찰은 정치인 테러 글이 유행처럼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장난성 글이라도 엄정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범죄 우려에 따라 경찰이 현장에 투입됐을 경우, 최대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한편, 구속 수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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