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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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다음달 2일까지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표시 기간 15일이 지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 한다.
봉화군은 23명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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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봉화군이 다음달 2일까지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 및 정비에 나선다.
지난 12일부터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하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 2개 이내만 설치할 수 있고 표시 기간 15일이 지나면 신속히 자진 철거해야 한다.
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소방시설 주변 정차·주차 금지표시 구간 등엔 설치가 금지된다.
신호기나 안전표지 등을 가리거나 도로 횡단 및 교차로·횡단 보도·버스정류장 주변 5~10m(주·정차 금지구간) 내에 현수막 높이 2.5m 미만으로 설치는 불가하다.
봉화군은 23명으로 꾸려진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정비에 나선다.
정당과 설치업체에 우선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바뀐 옥외광고물법을 숙지하지 못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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