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통보받은 백수 남편, 홧김에 장인 살해 시도…항소심도 실형

김미루 기자 2024. 1. 3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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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격분해 장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2시30분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장인인 B씨(65)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자 불화의 원인이 B씨라고 생각해 주차된 B씨 차량 문을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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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고 격분해 장인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살인미수, 재물손괴, 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원심과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거나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항소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2시30분쯤 충남 천안시에 있는 장인인 B씨(65)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에게 이혼 통보를 받자 불화의 원인이 B씨라고 생각해 주차된 B씨 차량 문을 발로 차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담을 넘어 B씨 집 대문과 현관문 사이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깨뜨렸다. 이후 집 내부로 침입해 깨진 유리 조각을 들고 B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며 쫓아가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B씨가 적극적으로 방어해 미수에 그쳤다고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아 하며 생활 태도나 행실을 지적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느끼고 있었으며 범행 3일 전에는 말다툼에 몸싸움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야간에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해 위험한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게 휘둘러 살해하려다 실패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와 검찰은 항소를 제기했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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