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정당 현수막 일제점검…'주민불편 개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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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오는 2월 4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군은 2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며, 정당과 설치업체에 우선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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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이 오는 2월 4일까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정당 현수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선다.
30일 봉화군에 따르면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으로 읍면동별 정당 현수막 게첨 2개 이내로 제한,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설치 구역 5m 이내 설치 금지, 가로등 등 기둥 2개 이내 타인 설치 현수막·신호기·안전 표시 등을 가리지 않을 것, 현수막 규격 10㎡ 이내 등으로 정당 현수막의 설치 개수, 장소, 규격, 표시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군은 23명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정당 현수막 일제 점검, 개정 옥외광고물법령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 정비를 시행할 계획이며, 정당과 설치업체에 우선 자진 철거 또는 이동 시정 요구를 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법령 개정 사항에 대한 관계자들의 이해를 증진하고 제도 개선 사항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시행할 계획이다.
봉화군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당 현수막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정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봉화=황재윤 기자 newsde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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