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 속도전…‘3월’ 콕 찍은 당국

최하얀 기자 2024. 1.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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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노후도 요건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관련법 시행령이 오는 3월 중 개정된다.

개정안 대부분의 입법예고 기간도 관련법이 정한 원칙적 기간인 40일보다 열흘가량 짧은 29일로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등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며 "지난 10일 대책 발표 당시 4월에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주택 공급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최대한 속도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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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보다 앞당겨 3월 시행”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 번째), 김주현 금융위원장(왼쪽 두 번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왼쪽 첫 번째),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주택 분야 관련 주요 정책 계획을 발표하기 위해 회견장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개발 노후도 요건과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관련법 시행령이 오는 3월 중 개정된다. 애초 제시한 개정 계획보다 한 달 앞당긴 것이다. 주택 공급 위축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봐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등 11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1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의 후속 조처다.

이에 따라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 요건은 현행 3분의 2에서 60%(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된다. 또 공유 토지의 공유자 전체가 아닌 4분의 3만 동의해도 주거환경개선 또는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도 요건도 3분의 2에서 60%(관리지역·재정비촉진지구 50%)로 완화한다. 관리지역인 경우엔 사업구역 안 폭 4m 이상인 도로가 사업구역을 통과해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방 설치 제한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전용면적 30㎡ 미만이어도 주방과 거실을 분리하는 ‘1.5룸’이나 ‘투룸’으로 구성할 수 있게 되며, 60㎡ 이하인 경우 모든 세대에 방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30㎡ 이하는 ‘원룸’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30㎡ 이상 60㎡ 이하는 전체 세대의 절반 이하까지만 침실 3개까지 설치할 수 있다.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장 규제도 완화된다. 이에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도심 소규모 부지에도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은 세대당 0.6대로 일반 공동주택 세대당 0.7대에 견줘 문턱이 낮다. 앞으로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공유차량 전용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전용 주차면수 1개당 일반차량 주차면수 3.5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된다.

오피스텔에 발코니 설치도 허용된다. 정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기존의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 금지 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런 방안을 담은 관련 시행령 등 개정에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시 정부 대책의 핵심으로 꼽히는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방안은 도시정비법을 개정해야 해 당장 추진이 어렵지만, 시행령 개정 등은 입법예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개정안 대부분의 입법예고 기간도 관련법이 정한 원칙적 기간인 40일보다 열흘가량 짧은 29일로 뒀다.

국토부 관계자는 “법제처 등과 협의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했다”며 “지난 10일 대책 발표 당시 4월에 (시행령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주택 공급 상황이 녹록하지 않아 최대한 속도전에 나섰다”고 밝혔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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