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머리 밀고 감금·폭행' 20대 남성, 1심 징역 7년

신귀혜 2024. 1.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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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감금한 채 이발기로 머리를 미는 등 학대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30일) 강간, 불법촬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애인이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닷새 동안 여자친구를 가둔 채 수차례 폭행하고, 가학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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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을 감금한 채 이발기로 머리를 미는 등 학대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오늘(30일) 강간, 불법촬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관계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보복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A 씨의 강요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애인이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닷새 동안 여자친구를 가둔 채 수차례 폭행하고, 가학행위와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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