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중 코인 투자' 김남국... '유감 표명'으로 민사소송 마무리

서현정 2024. 1. 30.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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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이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것이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강제조정이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추게 돼 법원 확정 판결의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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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해 8월 17일 국회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200차례 이상 가상화폐(코인)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이 사건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했다. 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른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서울남부지법 3조정회부 재판부가 내린 강제조정안에 대해 29일까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29일은 이의신청 마감 시한이었다. 앞서 법원은 15일 "상임위 도중 가상자산을 거래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강제조정이란 민사소송 조정 과정에서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 후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결정이 확정되지만, 원고나 피고 중 한 쪽이라도 거부하면 정식 재판이 계속된다. 강제조정이 이뤄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추게 돼 법원 확정 판결의 효과를 가진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김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을 멀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몰두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1,000만 원의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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