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해주겠다' 여성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 법정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온라인 채팅에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전직 소방관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9일 강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7월 충남 아산의 한 모텔에서 SNS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여성(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년 차 소방관이던 A씨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마사지사 행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며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떠나자마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거가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18세 여성이던 피해자는 30대의 건강한 남성으로부터 무방비 상태에서 범행을 당해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소방공무원으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이 사건으로 파면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