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이태원 특별법'에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태원 특별법'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뒤 이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로, 법안 수로는 9건째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재의요구 시한인 다음 달 3일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해당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해당 법안이 지난 9일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19일 정부로 이송된 지 11일 만이다. 한 총리는 이 법안에서 구성하도록 한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특별조사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재의요구안 의결 직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기릴 수 있는 영구 추모시설 건립 등 피해자 지원대책을 내놨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이연우 기자 27y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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