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 대통령, '이태원참사특별법' 재의요구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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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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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9번째 거부권 행사
"특조위 구성 위헌 소지"
[더팩트ㅣ용산=박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참사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5번째, 개별 법안으로는 9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의결된 지 약 5시간 만이다.
해당 법안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참사의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설치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지난 9일 여당 반발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별법의 특조위 설치 규정에 대해 "특조위에 부여된 강력한 권한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특조위 구성에 대해서도 "위원회를 구성하는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고 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지 21일 만에 국회로 되돌아가게 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재의결 요건(199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해 폐기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실 있는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피해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과 의료비, 간병비를 확대하고,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배상과 필요한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희생자를 기릴 수 있는 추모시설도 건립할 예정이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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