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취임 후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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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 9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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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후 21일만…거부권 행사 최장 시간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이태원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후 9번째다.
대통령실은 이날 출입기자들에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알렸다.
이태원특별법(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한 지 21일 만이다. 거부권 행사까지 소요된 시간으로는 최장 기간이다.
이태원특별법이 이중 수사 가능성을 내포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특검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을 외면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어 거부권 행사까지 최장기간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취임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방송법 개정안·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이태원특별법 등 총 9개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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