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차관 "고준위특별법, 21대 국회 통과에 최선"

세종=박신원 기자 2024. 1. 30.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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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30일 경북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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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전주기 생태계 완성 시급"
특별법 제정안 산자중기위 계류
21대 국회 임기 5월 말로 다가와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구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에 참석해 신년사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경제]

산업통상자원부가 21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30일 경북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을 방문해 “정부는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사성 폐기물 관리는 안전한 원전 운영을 위한 전제 조건”이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원전 전주기 생태계를 완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 시설 영구화 우려로 인한 지역 주민 반발, 미래세대 부담 전가로 인한 사회적 갈등 유발 등을 고려할 때 유치 지역 지원 방안 등을 규정한 고준위 특별법 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원전과 연구소에서 나오는 작업복, 실험 도구 등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모아 처리하는 방폐장은 경주에서 운영되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각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돼 있으며 국내에 전문적인 보관 시설은 마련돼 있지 않다.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은 2030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1983년 이후 9번의 부지 선정 실패와 10년 간의 공론화를 거쳤음에도 여전히 처분 시설 건설을 위한 부지 선정 절차조차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들기 위한 내용을 담은 고준위 특별법 제정안은 여야에 의해 각각 발의됐다. 여야 모두 처분 시설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설 저장 용량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가 오는 5월 말로 다가오면서 제정안 자동 폐기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세종=박신원 기자 sh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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