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행사…정부 “기본권 침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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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이태원특별법이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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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은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태원특별법은 지난 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달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이태원특별법이 영장주의 원칙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을 대상으로 영장 없이 동행명령을 하고 불응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해서다.
이태원특별법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할 수 있는 조항도 담고 있다.
또 조사위원회가 공정성과 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는 구성이라고 지적했다.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도 지나치게 광범위해 사법부와 해정부 권한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다섯 번째다. 법안 수로는 이태원특별법이 9건째다.
정부는 유가족 등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실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국회에서도 건설적 논의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정책 마련에 뜻을 모아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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