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고시는 무효"…해녀·주민들 '승소'

오미란 기자 2024. 1.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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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를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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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리 해녀회와 제주 시민단체 관계자 및 권영길 전 국회의원이 지난해 5월19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입구에서 용천동굴 지키기 범국민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5.19/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해 공공하수도 설치 고시를 한 것은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정숙 수석부장판사)는 30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 등 6명이 도를 상대로 낸 '공공하수도 설치(변경) 고시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1명에 대해서만 각하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원고 5명의 청구는 모두 인용하면서 "해당 고시는 무효"라고 판시했다.

각하 결정이 내려진 원고의 경우 문제가 된 구역에 주거지를 둔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상 이익이 있는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이뤄진 문제의 고시는 2024년까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처리용량을 기존 1만2000톤에서 2만4000톤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6월 기준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하수유입량은 이미 1만1311톤에 달한 상태였다.

그러나 월정리 마을회·해녀회 소속인 원고들은 재판 과정에서 해당 고시는 절차적으로 위법해 무효화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도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서에 600m 거리에 있는 당처물동굴은 기재하면서도 100m 거리에 있는 용천동굴은 빠뜨리고, 수질·악취·오수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건축물 등을 개축하는 행위로 허가를 받는 등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원고들은 도가 1996년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준설 당시 증설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음에도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배 규모의 증설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도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문제가 없다고 맞섰지만 재판부는 1년 3개월에 걸친 심리 끝에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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