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비대면 진료' 약 조제 거부는 약사법 위반…모니터링할 것"(종합)

권지원 기자 2024. 1. 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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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과 건강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일선 약국에서 조제 거부 등 비대면 진료 약 수령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2만4000여개의 약국 중 9000개 이상의 약국이 비대면 조제를 한 이력이 있다. 비대면 진료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면서 "조직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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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확보에 적극 노력"
"병원 옮길 때 진료정보 종이 챙겨야" 불만
"진료정보교류 연계병원 확대…편의 증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왼쪽부터),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1.3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정부는 건강정보를 전자적으로 활용해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과 건강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약국이 비대면 진료라는 이유로 약 조제를 거부하는 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0일 오후 2시30분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정부는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대비해 시범사업 모형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고,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이용자 편의 증진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시범사업 보완 방안을 실시했다.

이에 설 명절 연휴와 같은 휴일·야간시간이나, 응급의료 취약지에 거주하는 환자 등은 대면 진료 경험이 없어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성과 분석과 평가를 통해 모형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비대면진료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선 약국에서 조제 거부 등 비대면 진료 약 수령이 원활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2만4000여개의 약국 중 9000개 이상의 약국이 비대면 조제를 한 이력이 있다. 비대면 진료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한다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면서 "조직적으로 (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계속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책실장은 "약국이 (의료기관과)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처방전이 오더라도 그 약이 구비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조제해 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런 부분은 모니터링을 통해 더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지부는 개인 주도 건강정보의 활용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 정책실장은 "전자적으로 의료기관 간 진료 정보를 전송하는 시스템을 확대해 불필요한 중복검사를 예방하고, 진료의 연속성을 강화해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 참여한 한 환자 보호자는 진료 정보교류 연계병원이 늘어나고 의료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다. 병원을 옮길 때 진료정보를 종이나 CD로 챙겨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전 정책실장은 "정부는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 병무청 등과 연계해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의료기관에서 관련 부처 시스템으로 바로 전송하도록 해 국민 편의를 더욱 증진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올해는 의료정보가 풍부하고 이용자 규모가 큰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연계병원을 1003개까지 확대해 일상 속 건강관리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적 기반인 '디지털헬스 케어법' 제정에도 힘쓰겠다"고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공기관과 860개 의료기관에 흩어져 있던 개인 의료정보를 모바일로 한 눈에 확인하고, 개인이 직접 문자, 메일 등으로 전송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지난 해 9월부터 가동했다.

전 정책실장은 "언제 어디서나 보다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의료 분야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하고 탄탄한 제도적 기반을 다져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eak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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