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대학생 44년 만에 명예회복…'죄가안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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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생이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의정부지검은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60대 남성 A씨에게 '죄가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대학생 2학년이었던 1980년 5월 '광주사태 진상보고서'라는 문서를 배포해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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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1) 양희문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실을 알리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대학생이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
의정부지검은 "광주의 진상을 알리는 것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60대 남성 A씨에게 '죄가안됨' 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죄가안됨'은 피의사실이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을 때 처분된다.
A씨는 대학생 2학년이었던 1980년 5월 '광주사태 진상보고서'라는 문서를 배포해 계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yhm9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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