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머리 바리깡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 엽기남…징역 7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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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수차례 강간한 것도 모자라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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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7~11일 사이 경기 구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다음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했다. 또 폭행을 하고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른 혐의를 받는다.
A씨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은 혐의도 적용됐다.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게 하는 고문 수준의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간 교제했다. 그는 A씨의 적금을 해지한 돈으로 오피스텔을 계약했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이용해 부모에게 ‘살려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내 구조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무르면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항변했다. 일부 폭행 혐의만 인정하고 대부분 범죄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A씨가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등 특징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며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는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공탁한 1억5000만원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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