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감금·성폭행 '바리캉男' …억대 기습공탁에도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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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여러 차례 폭행·성폭행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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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자 여전히 큰 고통…죄질 무거워 엄벌 불가피"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여러 차례 폭행·성폭행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박옥희)는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쯤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는 등 폭행을 일삼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바리캉으로 머리를 밀고, 경찰에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만났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자르고 폭행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도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지난 2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선고를 이틀 앞둔 23일 1억5000만원을 형사공탁 하며 기일이 연장됐다. 이를 두고 피해자 측은 감형을 노린 '기습공탁'이라며 수령의사가 없다는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등 강한 처벌을 호소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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