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이완식 충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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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 제공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62)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선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식사 및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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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선을 앞두고 선거인 등에 금품 제공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소속 이완식(62) 충남도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 조건을 변경할 사정이 없고 이러할 경우 원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1심 파단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경선 후보자로 선출되기 위해 당내 경선 선거인과 배우자에게 식사 및 현금 50만원을 제공하려 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직접 현금을 전달했던 당진시당협위원회 특보 B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이 의원은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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