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민생토론회] 비대면 진료 등 의료서비스도 디지털화

강민성 2024. 1. 3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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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가온 설 연휴를 포함해 앞으로는 누구나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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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제2테크노밸리기업지원허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일곱번째,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비대면 진료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를 국민이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가온 설 연휴를 포함해 앞으로는 누구나 시간·장소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의료법을 개정해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해 시행하고 있다.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면 허용했다.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를 차지하는 응급의료 취약지(98곳)에 있는 환자 역시 종전에 진료받은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현재 비대면 진료 후 약 배송은 대면으로 이뤄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 한 관계자는 "비대면으로 진료가 이뤄져도 약은 받으러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 실제로 일반 환자들은 제도가 크게 와닿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통일된 비대면 진료 기준이 필요하다"며 "연령, 지역, 시간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에서는 자신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알기 어려워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들은 약 배송까지 생각하는 이들이 많고, 진료와 약 배송은 연결된 서비스라는 점에서 약배송까지 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는 진료는 비대면으로 하는데 약은 대면으로 하는 상황에 의문을 표하며 약배송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약 배송은 약사단체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약 배송이 이뤄질 경우 대형약국 쏠림 현상이 나타나 동네약국이 위기로 내몰릴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약 배송에 대해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민생토론회에 앞서 복지부 측은 "약 배송은 의약품 오남용 (우려) 부분이 있어서 허용을 안하는 것으로, 추가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상 처방전은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팩스, 이메일 등으로 직접 송부하고, 모바일앱을 통한 처방전 다운로드는 금지돼 있는 점도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의약품을 수령할 때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본인이나 대리수령을 하도록 하고, 접근성이 낮은 섬·벽지 환자나 거동불편자 등에 한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다는 점도 한계다. 비대면 진료의 건수나 조제 건수가 30%로 제한돼 있다는 점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창업존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 원격 약품배송이 제한되는 등 불편과 아쉬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과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기되는 문제들을 법 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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