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 정말 싫다"…한밤중 흉기 휘두른 사위, 2심도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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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장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내의 이혼통보를 받고 격분해 장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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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장인에게 불만을 품고 있던 중 아내의 이혼통보를 받고 격분해 장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30대가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30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과 같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반성하거나 용서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당심에서 사정 변경이 없어 항소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2022년 8월 7일 오전 3시 40분께 사실혼 관계에 있는 처가의 출입문 유리를 깨고 들어가 유리 조각으로 장인 B(66) 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버스에서 시비가 붙은 승객을 폭행하거나 택시 무임승차 후 신고하려는 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장인이 별다른 직업이 없는 자신을 탐탁지 않게 여기고, 생활 태도나 행실을 지적하는 등 무시한다고 생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날 A씨는 술에 취한 채 아내와 말다툼하다 이혼 통보를 받고 쫓겨난 뒤 불화의 주원인이 B씨라고 생각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피해자의 상처는 몸싸움하다가 주변 날카로운 곳에 찔린 것일 뿐, 유리 조각으로 피해자를 찌른 사실이 없고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반면 1심 재판부는 "경찰에서 한 진술과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의 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와 검찰은 각각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피고인에게 매우 과다하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성준기자 illust76@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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