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특별법 거부한 尹·국힘, 역사에 남을 죄지었다"[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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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정부에 반박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정부에 반발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에 들어서자 정부서울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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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구호 제창
민변 "동행명령권·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 위헌성 문제 없다" 반박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시민사회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정부에 반박하고 나섰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는 30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분향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정부에 반발했다.
앞서 유가족들은 이날 오전 10시쯤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 수순에 들어서자 정부서울청사를 항의 방문했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유가족들은 정부서울청사 정문을 두 손으로 두드리며 울분을 토했다. 경찰은 경력을 투입해 정부서울청사 정문으로부터 유가족들을 분리했고, 이 과정에서 현기증을 호소하던 유가족 한 명이 넘어져 손에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어진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보라색 목도리를 맨 유가족들은 '진실 말고 필요 없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며 "이태원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유가족협의회 이정민 운영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되기 전부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를 공언해왔지만,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며 내놓은 정부의 공식 설명은 옹색할 따름"이라며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위해서는 정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운 조사기구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별조사위원회가 사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을 침범한다고 주장하며 더이상 조사가 필요없다 반복하면서 어떻게 피해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우리 유가족들은 정부의 그런 행태를 절대 납득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관료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무책임하고 어리석은 결정으로 역사에 남을 죄를 지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이태원참사대응TF는 정부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근거로 제시한 주장들을 반박했다.
앞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관련 브리핑'에서 조사위원회가 조사 대상자와 참고인에 대해 영장 없이 동행명령을 하고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 윤복남 변호사는 "특조위 조사 시 동행 명령권이나 압수수색영장 청구 의뢰권은 세월호 특조위 등 유사한 조사위원회에 모두 있었던 권한"이라며 "과거 조사위원회들이 활동하는 동안에도 위헌성이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어 "동행명령을 발령하는 권한은 조사 대상자나 참고인 조사를 위해 불가결한 권한이고, 불응 시 과태료만 부과하는 정도로는 영장주의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아울러 자료제출 거부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검사이고, 특조위는 검사에게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정부가 의결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 재의요구안을 이날 중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가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법안에 찬성하면 재의결되고, 그렇지 않으면 폐기된다.
이 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아직 완전히 무산된 상황이 아니라서 국회의원들에게 한 번 더 호소를 할 생각"이라며 "다만 저희는 특별법이 아닌 그 어떤 것도 정부 측과 논의할 생각도 마음도 없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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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양형욱 기자·정진원 수습기자 yangs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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