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제자 성폭행’ 30대 담임교사, 2심서 형량 늘어

우정식 기자 2024. 1. 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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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조선DB

여중생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30대 교사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가중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3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A(32)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등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요청한 보호관찰 청구에 대해서는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을 명해야 할 정도의 개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중학교 담임교사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할 본분을 외면하고 본인의 학급 학생을 3개월간 5회에 걸쳐 추행하고 15회에 걸쳐 간음했다”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중인 청소년이 공교육 현장에서 보호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손상을 입고, 학교를 그만둘 만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피해자와 가족 모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처벌 이력이 없는 점, 피해 회복에 힘쓴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번 사건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대법원 양형기준을 참작해 원심의 형이 낮다고 봤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처음 부임한 중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일하며 학급 내 여학생을 3개월에 걸쳐 여러 차례 추행하고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올바르게 지도·교육하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할 책무가 있음에도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죄책이 무겁다”며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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