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쥴리 의혹' 안해욱 구속 기로.. "재범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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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같은해 6월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당시에는 '녹화파일이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다'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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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과거 유흥주점에 일했다는 이른바 '쥴리 의혹'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안해욱 전 대한초등학교태권도협회장이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안 씨에 대해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안이 중대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안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진술을 거부하고 약 2달간 비슷한 발언을 수차례 반복하자 재범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같은해 6월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당시에는 '녹화파일이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재판을 성실히 받고 있다'며 영장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유튜브 '시민언론 더탐사' 채널에 출연해 "김건희는 조남욱 회장이 접대에 활용한 여성인 쥴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지난해 8월 안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다음 달 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한편, 안 씨는 지난해 4월 5일 치러진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10.14%의 득표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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