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채상병 사건' 국방부 검찰단·조사본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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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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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30일 국방부 검찰단과 조사본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채상병 사건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가 썼던 집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책임자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한 사건 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이 불법적으로 회수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경찰에 이첩했던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보고서를 회수한 뒤 이를 재검토, 대대장 2명만 범죄 혐의를 적시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선 혐의를 뺀 채 사실관계만 적시한 인지통보서를 경찰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이달 중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사무실 등을 잇달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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