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강간·감금·삭발…‘구리 바리캉’ 20대 가해男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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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감금한 후 수 차례 강간하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아무개(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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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후 수 차례 강간하고 고문에 가까운 학대 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징역 7년형에 처해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아무개(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했다. 검찰의 앞선 구형량은 징역 10년형이었다.
김씨는 작년 7월7~11일 간 벌어진 일명 '구리 바리캉 사건'의 가해자다. 경기 구리시 갈매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당시 연인이던 20대 여성 A씨를 감금하고 수 차례 강간하는 등 성범죄 및 학대 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당시 김씨는 약 1년6개월간 교제한 A씨에게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자행했다. 그는 A씨를 수 차례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잡히면 유포하겠다", "애완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거나 A씨의 머리카락을 바리캉으로 삭발했다.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는 등의 학대 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기소당한 이후에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A씨가 자의로 오피스텔에 머물렀으며, 성관계 또한 합의에 의한 것이란 주장이었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피해자(A씨)가 피고인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한 것이라거나 피고인과의 결혼이 물거품이 돼 앙심을 품은 것으로 주장한다"면서도 "피해자가 피해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객관적 증거에 모순된 부분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 범행을 인정하는 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1억5000만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를 감금한 채 가위로 협박하거나 이발기로 머리카락을 자른 채 옷을 벗기고 협박하는 등 죄질과 책임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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