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감금 후 강간… ‘바리캉’으로 머리카락 자른 20대 ‘징역 7년’

김수언 기자 2024. 1.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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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뉴스1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 강간하고 강제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의 엽기적인 행위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옥희)는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경기 구리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A(21)씨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를 폭행하면서 숫자를 세게 하고, ‘바리캉’으로 불리는 이발기를 이용해 머리카락을 자르기도 했다. 김씨는 A씨의 얼굴에 소변을 보거나 침을 뱉기도 했다. 또 A씨를 알몸 상태로 무릎을 꿇린 채 “살려달라”고 말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고문 수준의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A씨와 1년 6개월 가량 교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A씨의 적금을 해지해 이 오피스텔을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김씨가 잠든 틈을 타 부모에게 ‘살려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김씨는 “A씨를 감금한 게 아니라, A씨가 스스로 오피스텔에 머물렀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했다”는 취지로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경험 없이는 알 수 없는 특징적인 내용 등으로 신빙성이 있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범행했다”며 “범행 동기, 경위, 방법,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족과 애완동물에 피고인이 위해를 가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별다른 저항을 못 했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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