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1건 당 5만원 최대 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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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1인 최대 연 30만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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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가 올해부터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한다. 위기가구로 신고된 주민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신고한 주민에게 포상금 5만원을 지급하며, 지급한도는 1인 최대 연 30만원까지다.
신고 대상은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 △질병·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그 밖에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등이다.
해당 가구 발견 시에는 위기가구의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전화 신고를 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복지누리톡’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주소와 상관없이 신고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위기가구 당사자 및 친족, 신고의무자(공무원, 의료인, 통장, 복지시설 종사자, 공동주택관리인, 검침원 등)가 신고한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우리의 작은 관심이 위기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사각지대 발굴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소외된 이웃 없이 모두가 행복한 동대문구가 될 수 있도록 동대문구 곳곳을 세심하게 잘 살피겠다”고 밝혔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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