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저소득층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1억원 이하 계약에 최대 30만원 지원”

서울앤 2024. 1.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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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가 이달부터 관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것.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직접 관내 주택에 대한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월차임액×100)+보증금' 산식을 이용해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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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가 이달부터 관내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임대차계약시 부동산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 1억원 이하 주택임대차계약에 대해 최대 30만원의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서비스를 시행하는 것.

지원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독거노인, 미혼부모 세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직접 관내 주택에 대한 전월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법정 중개수수료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월세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월차임액×100)+보증금’ 산식을 이용해 전세금으로 환산하여 지원해준다.

신청방법은 주택임대차계약 이후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지원대상자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구청 부동산정보과 또는 관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2024년 1월 이후 계약건에 대해 연1회 지급이며, 서울시의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지급이 제외될 수 있다.

그간 구는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함께 관내 ‘무료중개업소 지정’ 등을 추진한 바 있으며, 안정적인 주거정착을 위해 ‘찾아가는 1인가구 전월세 도움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서울& 온라인편집팀

서초구청 전경. 서초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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