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총선 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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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검사는 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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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위원회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해임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에서 규정하는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입니다.
현역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총선 관련 이야기를 나눈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서는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외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감찰위는 최근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12일 김 검사와 박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중징계인 정직 처분을 청구했는데, 감찰위는 김 검사에 대해 더욱 무거운 징계인 해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총선 출마 의지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박 검사에 대해서는 다소 수위가 낮은 징계 수위가 의결됐습니다.
다만 감찰위 결정은 권고의 효력만을 가지고 강제력은 없습니다. 김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검사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판·검사가 징계로 해임되면 3년간 변호사가 될 수 없습니다.
앞서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듯한 문자를 출신 지역 주민들에게 보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김 검사는 당초 정치적 목적으로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가 징계에 못 미치는 ‘검사장 경고’ 처분을 권고한 당일 사직서를 내고 언론에 총선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검사는 지난 3일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9일 고향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다만 김 검사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정치활동을 시작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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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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