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면 돈 받고 맘 편히 쉬세요” 상병수당 시범사업 4곳 추가 모집

세종=손덕호 기자 2024. 1. 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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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30일 업무 외의 사건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어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4곳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처음 시작됐고, 지난해 7월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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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4만7560원 최대 150일 지급
보건복지부 청사./ⓒ News1 장수영 기자

보건복지부는 30일 업무 외의 사건으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어 일을 할 수 없게 될 때 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고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해주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행 지역을 4곳 추가로 선정한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2022년 7월 처음 시작됐고, 지난해 7월 2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현재 경기 부천시, 경북 포항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대구 달서구, 경기 안양시·용인시, 전북 익산시 등 10곳에서 시행되고 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으로 지금까지 총 9774건의 지원금이 지급됐다. 1인당 평균 수급기간은 18.5일, 평균 수급액은 84만7000원이다. 수급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73.3%(4611명)로 가장 많았다. 자영업자 18.5%(1165명),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8.2%(514명) 등 치료 기간에 소득 감소가 불가피한 건설노동자, 택배·대리기사 등의 직군도 있었다. 질환별로는 ‘목·어깨 등 손상 관련 질환’ 29.9%(2921건), ‘근골격계 관련 질환’ 27.0%(2636건), ‘암 관련 질환’ 19.4%(1898건) 등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을 신청하려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 자영업자 등 취업자 자격과 일정 기준 이상의 매출액 발생 사실을 증명하고,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등을 발급받아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제출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하루 4만7560원의 급여가 지급되고, 최대 90~120일 동안 받을 수 있다.

시범사업은 지자체 4곳을 추가해 올해 하반기 총 14곳으로 확대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지자체는 다음 달 7~29일 신청하면 된다. 자자체 공개 경쟁으로 4곳이 선정된다. 이번에는 농어촌 등 지역 균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수당 보장 기간도 최대 150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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