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안부는 매춘 일종” 류석춘 1심 일부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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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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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검은 ‘일본군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 등의 발언을 해 기소된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은 "(류 전 교수의) 발언 내용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에 반하는 점,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도 일정한 한계가 있는 점,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점 등을 고려해 1심 법원의 법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를 바로 잡을 필요가 있고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선고형도 너무 낮다"고 설명했다.
류 전 교수도 앞서 1심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류 전 교수는 지난 2019년 9월 19일 연세대 사회학과 전공과목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위안부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지난 24일 서울서부지법은 류 전 교수의 발언이 헌법상 보호되는 학문의 자유, 교수의 자유에 해당하며 토론 과정에서 밝힌 개인적 견해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류 전 교수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기억연대 전신)가 일본군에 강제 동원당한 것처럼 증언하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을 교육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서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정대협 명예 훼손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권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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