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강간·머리 밀고 얼굴에 소변까지 본 20대 ‘바리캉남’에 ‘징역 7년’ 선고

양다훈 2024. 1. 30.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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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보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밀어버린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1)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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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할 낌새 보이면 '영상 유포하거나 반려견 죽이겠다' 협박
피해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수차례 강간하고 얼굴에 소변을 보고 바리캉으로 머리까지 밀어버린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옥희)는 강간·카메라 등 이용촬영, 특수협박, 감금,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는 특징을 알고 있다”며 “여러 객관적 증거를 살펴봤을 때 모순되는 증거는 없고, 허위진술을 할 동기도 없다.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머리카락을 잘라 두피가 상당히 보일 정도로 만들고,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무릎을 꿇게 하고 촬영까지 했다”며 “거기에 5일간 감금해 수차례에 걸쳐 강간하고 폭행했다. 범행동기와 수단, 방법을 볼 때 피고인의 책임은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다른 남자와 만난 피해자가 자신에게 버림받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응한 거고 합의 하에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현재까지도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7월11일 경기 구리시 갈매동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씨(21)를 감금하고 여러 차례 강간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의 얼굴에 오줌을 누거나 침을 뱉고 알몸 상태로 “잘못했다”고 비는 피해자의 모습을 카메라로 찍었으며, 다른 남자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바리캉으로 밀었다.

B씨가 신고할 낌새가 보이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거나 반려견을 죽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2022년 2월부터 교제하던 사이로, B씨는 A씨가 잠든 사이 부모에게 몰래 ‘살려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 측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부인하고, 폭행 혐의 중 일부만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A씨가 “대부분의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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