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바이든-날리면' 보도한 9개 방송사 의견진술

추승현 기자 2024. 1. 30. 15: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 심의와 관련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30.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승현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 보도와 이를 인용한 방송 보도에 대해 제작진 의견청취를 결정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MBC TV '12 MBC 뉴스'와 'MBC 뉴스데스크'의 2022년 9월22~23일 방송분에 대해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KBS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9', SBS TV 'SBS 8 뉴스', OBS TV 'OBS 뉴스 O', TV조선 'TV CHOSUN 뉴스9', 채널A '뉴스 TOP10', JTBC 'JTBC 뉴스룸', MBN 'MBN 프레스룸', YTN '더뉴스 1부'의 2022년 9월22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모두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앞서 MBC는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21일(현지시각) 뉴욕에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 회의를 마치고 "국회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고 말했다고 보도하고, 해당 발언의 자막을 넣었다. 이에 논란이 커졌고,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닌 '날리면'이라고 반박했다.

외교부는 MBC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청구를 제기했으나, MBC는 허위 보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정보도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외교부는 같은해 12월 "MBC의 사실과 다른 보도로 인해 우리 외교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이 있었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열린 방송소위에서 MBC와 함께 KBS 1TV, SBS 등의 후속보도도 심의 대상에 올랐으나, 위원들은 법원에서 결론이 나올때까지 의결을 미루기로 했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가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소송에서 외교부의 손을 들어주자 방심위도 보류했던 관련 안건에 대해 심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야권 추천의 윤성옥 위원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여권 추천의 류희림 위원장과 황성욱 상임위원, 이정옥·문재완 위원이 참석했으며, 위원들 만장일치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후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적용 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조항이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2022년 9월 미국 순방 당시 불거진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논란 보도 심의와 관련한 제3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4.01.30. yesphoto@newsis.com

문 위원은 "'시청자들에게 들어보시죠'라고 하고 자막을 보면 바이든이라고 쓰여있다. 실질적으로 각 개별 언론사들이 판단한 사항을 시청자들에게 강요한 내용"이라며 "MBC 첫 보도가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말했다. "보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이후 조치는 개별 방송사 사정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각 보도 방송사 의견을 들어보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1심 판결이고 2심과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다"면서도 "방심위는 법원 판결에만 의존하는 기관이 아니다. 관련 소송에서 판결은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 의결 보류 없이 심의가 진행 가능하고 반드시 확정판결에 따라 심의해야 하는 당위성은 없다"고 밝혔다. "1심 판결에서 나온 음성인식 불가 판정이 향후 바뀔 경우가 없다고 본다. 정정보도 민사소송이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며 "과학적 분석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2년4개월이나 이 시점에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했다.

아울러 방심위 방송소위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의 사건을 수사한 검사 15명의 실명을 공개하고, 검찰 수사를 비판한 MBC 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의 지난해 2월13일 방송분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프로그램 등)제1항, 제5항이다. 개그우먼 이경실이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이제훈에게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SBS 파워FM '두시탈출 컬투쇼'의 지난해 2월17일 방송분에 대해서는 '권고'를 결정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제4호, 제30호(양성평등)제4항이다.

한편 방심위 결정은 제재수위가 낮은 순부터 열거하면,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방송프로그램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시에 방송평가에 감점 사항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chuchu@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