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험하려고…" 5개 공항 폭탄테러 예고 30대 2심서 형량 늘어

제주CBS 고상현 기자 2024. 1. 30.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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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폭탄테러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자택에서 6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 5곳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와 함께 살인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범행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6개의 게시 글 모두 다른 해외 IP를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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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1년6개월'→2심 '징역 2년6개월'
A씨가 올린 폭탄테러 예고 글. 인터넷 게시판 캡처


공항 폭탄테러 예고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2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

30일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시 자택에서 6차례에 걸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 5곳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와 함께 살인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글 내용은 '이미 폭탄설치 다해놨다. 나오는 인간들 흉기로 죽일 거다'로 동일하다.

당시 잇따른 '이상동기 범죄'로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상황이었다. 또 온라인상에 흉악범죄 예고 글이 올라오자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불안감이 커진 시점이다.

단시간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와 살인 예고 글이 연달아 게시되자 전국적으로 300여 명의 경찰력이 배치됐다. 장갑차 등의 장비도 각 공항에 배치돼 경찰력 낭비를 초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 범행 과정에서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6개의 게시 글 모두 다른 해외 IP를 사용했다. 범행 직후에는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기도 했다.

A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추적을 회피하면 경찰이 나를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 좀 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추적을 시작할 거 같아 여러 개의 협박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이 비상식적인 범행 동기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국가 공무원 인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업무방해 정도도 상당히 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심은 "피고인 범행은 공공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범죄다. 이런 범행에는 엄한 처벌이 뒤따른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원심 형량은 가볍다"며 1심 형량보다 많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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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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