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민 제기한 탈원전 헌법소원 심판청구 취하 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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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진범군민대책위는 2021년 5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반발해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가 감사원에서 기각되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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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울진범군민대책위원회는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취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진범군민대책위는 2021년 5월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반발해 위법성 검증 국민감사를 청구했다가 감사원에서 기각되자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알 권리 등이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목적이 달성됨에 따라 2023년 11월 7일 소송 취하서를 내 이날 취하 결정을 받았다.
국민의 정부 시절인 2002년부터 추진돼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았던 신한울 3·4호기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백지화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건설 계획이 다시 살아났다.
김윤기 범군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앞으로도 울진의 발전과 지역상생 결실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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